경조비 지급 규정
제19조(경조비 지출)
현신회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당해연도 포함 계속 2회
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 각항에
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비를지출한다.
1.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 : 10만원 상당의
조화 및 조의금 20만원
2,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: 10만원
상당의 조화 및 10만원 조의금
3, 회원의 자녀 결혼시 : 10만원 상당의 화환,
10만원 축의금
4. 회원 개업 시 : 축하화환 및 참가비로 한다.
5, 기타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단 추후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.
아울러
동절기 조문시간 : 저녁 6시,
하절기 조문시간 : 저녁 7시,
자녀결혼피로연 참석 오후 1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
정했습니다.
(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)
각 동우회에서도 가급적 위 시간에 함께하여
현신회원 간 만남의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