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조비 지급 규정

 제19(경조비 지출)

 

 현신회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당해연도 포함 계속 2

 이상 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 각항에 

 대하여 다음과 같이 경조비를지출한다.


  1.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 : 10만원 상당의 

     조화 및 조의금 20만원


  2,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: 10만원 

     상당의 조화 및 10만원 조의금


  3, 회원의 자녀 결혼시 : 10만원 상당의 화환

     10만원 축의금


  4. 회원 개업 시 : 축하화환 및 참가비로 한다.


  5, 기타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     단 추후 임원회의의 승인을 받는다.




아울러

동절기 조문시간 : 저녁 6시,

하절기 조문시간 : 저녁 7시,


자녀결혼피로연 참석 오후 1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

정했습니다.
(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)


각 동우회에서도 가급적 위 시간에 함께하여

현신회원 간 만남의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.